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당초 7월 말이 유력시되던
인구산정 기준일을, 최근의 인구근거인 8월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구수를 현행 246개로 유지할 경우,
7월말 기준 인구하한선은 13만 9천426명이지만,
8월 한 달간 전체 인구가 늘어나면서
8월말 기준은 이보다 47명이 늘어납니다.
7월 말 기준으로는,김천이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조정대상에 들어가지만,
8월 말로 변경하면, 김천은 유지되는 반면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등 3곳이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김천이 조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15곳중 6곳이 조정돼야 한다며,
기준일을 8월 말로 변경해 조정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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