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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택기기사 폭행, 징역 1년 6월 선고

김세화 기자 입력 2015-09-06 11:15:51 조회수 1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운전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김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회도로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기사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A 씨가 만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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