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을 방문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뒤
억지로 물건을 사게 한 불법다단계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취업 준비생 12명에게 접근해
"네트워크 마케팅 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유인한 뒤
"방문판매원 등록 조건"이라며
모두 6천만원 상당의 수제 비누세트를
구입하게 한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직원 23살 이모씨 등
20대 방문판매원 19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방문판매원 등록시
재화 구매 등 어떠한 의무를 지게해서도
안 된다"며 "피해를 주고 받은 사람 모두
20대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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