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에서 해경의 수색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홍가혜씨 관련 기사의 댓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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