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메르스 사태로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이
부각되면서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우선인데도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정동원 기자
◀END▶
◀VCR▶
CG)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은 의사중에서
지자체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의사를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수 있습니다.
CG)서울은 보건소장 25명이 모두 의사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시도
의사 보건소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는 20명 안팎의 보건소장 중
6명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의사 보건소장은 기껏 39%.
예외 규정이 오히려 일반화됐습니다.
◀INT▶지자체 관계자
의사 채용하려해도 옳은(괜찮은) 사람도 없고. 서류심사도 안 되잖아. 옳은 사람이 또 와요? 봉급 그렇게 받고...
의사 보건소장을 구하기 힘들단 말이지만
의사협회는 임용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 자리 보전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최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INT▶서의태/경북의사회 공보이사
"비전문 인력이 전문 인력을 통제하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참사를 일으킨 것이 메르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의 주요 업무인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지역보건 향상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의사가 임용돼야한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의사 우선권은
'공무원 역차별'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CG)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 규정의 공무원 보건소장 자격을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자격이 더 확대된것 아니냐는 의사협회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보건의무직군이란 용어가
없어져 이를 풀이했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