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이나 시멘트 생산, 골재채취 등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 시멘트나 타이어 생산,
골재채취 등을 할 경우
악취나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이들 업종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지역주민 복지 재원을 위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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