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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 판결(

입력 2015-08-28 11:30:49 조회수 1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인 28살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또 다른 책임자급 2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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