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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5-08-28 11:37:37 조회수 1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61살 최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조세포탈, 협박 등
모두 13개 죄목으로 기소돼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돼
지금까지 3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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