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여객선사 봐주기 '논란'

장성훈 기자 입력 2015-08-28 21:02:27 조회수 1

◀ANC▶
감사원이 경북 연안 여객선의 인허가권을 가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객선사의 위법사항을
눈감아줬다는 감사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포항해양수산청은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3년 3월부터 울진 후포와 울릉 독도간
운항을 시작한 씨플라워 2호,

그러나 감사원은 이 배가
안전설비 검사를 면제받는 대신
20해리 안에서만 운항하는 조건으로
선박검사를 통과했다며,
130해리가 넘는 울릉도 독도 운항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포항해양수산청이 운항허가를 내줘
세월호 참사 이후까지 1년 넘게 운항하도록
했고, 심지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포항해양수산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건
씨플라워 2호가 과거 일본 대마도 노선에서
운항할 때만 해당된다며, 국내노선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선사가 2014년 말 여객선을
모 회사에 반납해 면허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포항해양수산청은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측은 실제로 1년 이상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고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NT▶장시원 / 울진군의원
"여객선이 장기휴항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계속 이렇게 운항면허를 기존 업자에게 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포항해양수산청은 휴업기간 중에
여객선이 매각되는 바람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점이 오는 9월 6일까지로 늦춰졌다며,
이때까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INT▶포항해양수산청 관계자
"(감사원은) 왜 면허취소를 안 했냐고 이야기 했었거든요.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6일까지
(여객선사에)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았어요"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포항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사에 즉시 선박을 운항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 19일자 이후로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