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가 해임된
대구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늦게 신고한 것은 과실에 따른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상적 위험만으로 내리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김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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