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와 태풍 등에 따른 수산업 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양식장 9천 2백여 곳 가운데
태풍과 적조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2천 8백여 곳에 그쳐,
가입률이 30.6%에 불과했습니다.
수산물 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 등
19종의 양식어패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거래가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지원해
어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25%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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