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전입이나 미거주 의심 대상자 등을
집중 조사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실조사를 벌인뒤 9월 30일까지
이 같은 사실을 공고하고 10월 6일까지
직권조치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깎아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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