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을 징계하기로 합의했지만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윤리의원회 여야 위원 8명은
어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심의원을 징계하기로
했지만 징계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는 28일 심의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최종 징계수위를 조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심의원이 28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출된
소명서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징계 종류는 3가지로
공개 경고와 사과, 30일간 출석정지 그리고
의원직 박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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