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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이유없는 임용제청 거부는 위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8-21 16:45:53 조회수 0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어제 승소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같은 처지의 다른 대학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봐야 한다며 입장 변화가 없는데요,

1심에서 승소한 김사열 교수
"1년동안 총장없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정부, 정권 차원의 시도를 거둬야 합니다."
하며 대학정상화를 위해
즉각 총장 임용제청을 촉구했어요.

네,김교수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권력 잡은 동안은 손에 쥔 건 하나라도
내놓기가 싫은가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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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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