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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아들 현혹, 굿값 120억 뜯은 40대 징역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8-21 17:42:02 조회수 1

재력가의 아들을 현혹해 무속인 행세를 하며
굿 값 등의 명목으로 120억원을 뜯은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006년 우연히 만난 재력가 아들 B씨에게 무속인 행세를 하며 접근해
"굿과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아버지의 사업도 번창할 것"이다고 속여
8년 동안 900여 차례에 걸쳐
121억 8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여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이때문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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