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40%가
추석과 설날에 소비되지만, 시행령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농어민들이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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