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추석 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치거나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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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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