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200명이
기록삭제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전국 사면대상의 7% 수준으로
사면 대상자들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돼 가중 처분 적용 면제,
양식 관련 자금 대출 신청과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