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려워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인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으로 나온 스리랑카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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