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220만여 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는 가운데
대구 12만명, 경북 1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면허 정지인 사람들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 등은 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