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 반 쯤
뒤따르던 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운행 중 앞에 끼어들어 여러 차례
급정거를 하고 결국 추돌사고까지 낸
36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일체를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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