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익요원, 주식상장 빙자해 투자금 5억 빼돌려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8-12 08:58:18 조회수 1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속여
3명으로부터 모두 5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1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인 최씨는
지난해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기로 구속되자
"대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하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료 3천 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