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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적산토지, 한국인 소유로 둔갑

정윤호 기자 입력 2015-08-12 16:19:46 조회수 1

◀ANC▶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가
해방이후 부당하게 한국인 소유로 둔갑한
사례가 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늦긴 했습니다만, 조달청이
이러한 적산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전체 53만 필지.

조달청이 이들 토지의 소유주와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인 명단을 대조했습니다.

대부분이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였지만,
이중 만5백여 필지는,
실제 일본인 소유, 적산토지였습니다.

농경지와 임야, 대지 등 350만 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적산토지는 해방이후 상당수가
한국인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석달간
만5백여 필지중 천 필지를 샘플조사한 결과
이중 44필지가 이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청도 3필지, 군위 1필지 등
4필지가 드러났습니다. 5백평이 넘습니다.

◀INT▶:이병권 사무관/조달청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서 개인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입니다)"

국가환수가 추진되는 전체 만5백여 필지 중
경북지역의 대상토지는 천2백여 필지.
모두 60만 평 규모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명의로 이전됐지만,
게중에는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데도, 사실상 사유화된 곳도 많습니다.

◀INT▶:이병권 사무관/조달청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환수소송을 통해 국유화한 후, 국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는 개인에게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또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유화된 것으로 판정한
적산토지 97필지도 이관받아 모두 환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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