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생활안전용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
범죄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종 동영상 장비가
넘쳐나다보니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충돌한 장면이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관제 요원이 즉시 화면을 확대해 확인합니다.
공원에서 쓰러진 한 할아버지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 위험할뻔 했지만
관제요원의 112 신고로 귀가조치 됐습니다.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리하는 CCTV는
576대.
주요 길목, 우범지역, 농촌마을 곳곳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올들어서만
174건의 위급상황을 신고했습니다.
◀INT▶김미경/관제 요원
사건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모니터링이 힘들지만) 사건이 해결됐을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CCTV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상주시는
이번에 8억여원을 들여 최신형 CCTV 91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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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더니 중앙선을 넘어 앞지릅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을 바꾸는 행위도
범칙금 3만원 발부 대상입니다.
일반인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안동경찰서에 접수된 일반인 동영상 신고는
올들어 600여건. 한 달에 100건 가까이 돼
범칙금 발부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없지만 경북 전체로는
올들어 만4천여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INT▶이창희 경사/안동경찰서
누가 안 본다고 신호 위반하시고 중앙선 침범 하는데 언제든지 누가 뒤에서 찍을수 있다는 걸 명심해두고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각종 동영상 장비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찍힐지 모른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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