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자산을
허위양도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 여원을 체불하고,
폐업 과정에서 체불임금 청산 노력 없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을 부인 명의로
만든 뒤 회사 주요 자산을 허위양도한 혐의로
농기계 제조 업체 전 대표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또 기계를 팔아 받은 3억 6천 만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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