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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포항시 두호동 복합상가내
롯데마트는 결국 들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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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롯데쇼핑이 접수한 만7천여 제곱미터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두고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골목상권 피해와 소비자 선택권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뒤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점포 등록을 해줘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포항시는 이같은 협의회의 결정 등을 종합해
롯데측이 신청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반려'했습니다.
◀INT▶방청제 포항시 경제노동과장
"소비자의 선택권보다 전통시장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최종 등록 반려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꼭 필요한 '지역협력계획서',
즉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정종교/죽도시장 상인
"상인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잘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합상가 내 호텔은 70-80% 투숙률을 보이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사인 STS 개발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복합 상가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과
반려는 이번이 4번째, 사업자가
계획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점포 개설은
사실상 쉽지 않게 됐습니다
S/U) 또 포항시가 전통시장 상권 보호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제 상인들도
서비스 개선과 청결로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짐을 안게 됐습니다.
mbc news 김철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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