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뒤
훈련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연간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의 경우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는 훈련지원금은
지난 201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24억 4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비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제때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주의 인식전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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