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기획조사와 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단속 결과 92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66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지난해 말 대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3%, 부정수급액은
3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5백만원의 범위 안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에 지급하고,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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