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23개 시·군 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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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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