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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공무원 '해임'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7-30 16:49:32 조회수 1

삼성 서울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남구청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청에서 중징계 요청을 한 김모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김씨가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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