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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 교부금을
학교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수가 적은 경북은
500억원이 줄게 돼 반발이 심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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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학교수 55%, 학생수 31%, 학급수 14%
비율로 산정해서 17개 교육청에 배분됩니다
.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수의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많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지금보다 교부금이 더 늘어나지만
경상북도처럼
학생수가 적고 학교수는 많은 도지역은
교육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당장 5백억원의 지방재정 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INT▶김동구 기획조정관/경북교육청
"단위학교에 시설투자 등이 더 어려워지고 (작년부터 부담하고 있는)누리과정 경비를
2016년부터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압박이 올 걸로 (예상합니다)"
지역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방 교육재정도 파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INT▶이영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안그래도 어려운데...지역 교육여건 더
어려워져....현행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어
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25일까지 지역교육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여부와 산정 비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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