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83살 박모 할머니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기각됐습니다.
박 할머니 가족측은 어제 오후,
지난 주말 진단받은 '뇌경색' 판정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오후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김천교도소에 이감된 가운데,
검찰은 기소전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할머니 자백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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