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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벌금 3백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27 16:20: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5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던 중
다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가
교사 43살 B씨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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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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