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LNG수송선 예선 비용 산정을
태만하게 한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비위내용을 한국가스공사에 통보하고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예선업무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항만법 규정을 어기고 명의신탁 등
편법으로 예선업을 등록한 두 업체의
예선업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업무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를
고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예선업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각종
해상구조물을 예인하거나
대형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보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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