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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덕군 의약품 대금 지급 '부적정'

박상완 기자 입력 2015-07-24 16:25:43 조회수 1

◀ANC▶
영덕군 등 도내 7개 시군이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낙찰금액보다 적거나 많이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이 비슷한 다른 의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이라지만, 경상북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영덕군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며서 대금을 당초 낙찰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과다 지급했습니다.

(CG) 낙찰가와는 다르게 구매 계약을 체결해
2011년에는 2백여만 원을 적게 지급했고,
2012년에는 4백여만 원이나 과다 지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시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CG) 그 결과 영덕군은 2013년에는 600여만 원,
2014년에 400여만 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하는
잘못을 되풀이했습니다.

◀INT▶영덕군청 관계자
"계약을 하면서 수량이나 그 사이에 약품들이 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성분들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 지적이 됐다)"

감사원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영덕군 등
7개 시·군이 이렇게 과다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경북도청 관계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리 쪽으로 처분이 내려옵니다. 해당 시·군으로 처분
요구된 내용을 보내주면 조치를 하게(됩니다)"

감사원은 또 구매계약을 하거나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낙찰금액과 다르게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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