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지자체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의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공개한 결과 경상북도는 의성군과 영덕군
종합감사에서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비위행위를 적발한 후
의성군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해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양군도 지난 2013년 10월 검찰로부터
절도 혐의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고도 해당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훈계 처분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안동시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원을 단순 훈계로 종결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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