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그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제외돼있던 15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와 일반음식점, PC방 등 5개 업종들도
다음 달 23일 이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작은 규모의 음식점이나 PC방 등지에서
불이 날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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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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