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과 학교·공설 운동장 등이
대피·적치장소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경북지역에는 19곳이 지정돼
8천 600여 대가 침수에 대비해
이동할 수 있으며,
대구는 8곳에 천 6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 뒤,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침수 위험지역의 차량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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