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초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지만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대구 황산테러로 여섯 살 김태완군이 숨진 뒤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는데,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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