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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가 조례를 어겨가면서
8년 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임금 기준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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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에는
요양보호사와 영양사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의거해 경주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매달 평균 185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CG) 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어기고
일용직 노임단가를 적용해 매달 100여만 원만
지급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지난해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경주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INT▶노동부 관계자
"내부적으로 결정내기를 경주시 조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 임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자들은 8년 동안 잘못된 기준으로
못받은 임금이 10억여 원에 달한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탭니다.
◀INT▶김미숙/노인간호센터 요양보호사
"(경주시가) 지급을 하겠다고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는 시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CG)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밀린 임금을
주기는 커녕 임금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심각해 도저히 임금을 더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INT▶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 관계자
"그 조례에 맞춰서 주게 되면 이 분들 인건비만 약 13억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하지만 현행법은 임금을 내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경주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은 법 위반입니다.
◀INT▶정현주 경주시의원
"(경주시에서) 상위법을 위반한다면 거기에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대신 책임을 맡고,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까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성주군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경북 간호센터는 개원 이래 줄곧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해와
경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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