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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된 농약 유통..농약 관리 허점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7-19 17:00:27 조회수 2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농약이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살충제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농약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출된 농약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메소밀'이라는 고독성 살충제로
지난 2004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독극물 유산균 음료 사건과 2007년 영천의 독극물 드링크 사건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체중 1kg당 치사량이 0.5㎎에 불과한데다
조미료로 오인하기 쉬워 사고가 잦지만
판매 금지 이후에도 유통되는 재고가 많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약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경북의 경우 2010년 92건이던 농약 음독사고가 2014년 15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08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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