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에
발찌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의무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 56살 A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백만원을 신고했습니다.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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