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13년 2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자신의 차에서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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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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