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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암매장 4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장미쁨 기자 입력 2015-07-15 11:34:0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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