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앞 차가 늦게 간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4시 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23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택시기사가 차량번호를 찍으려하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7%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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