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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경찰이 오늘부터 이런 보복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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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레일러가 앞서가는 트레일러를 추월해
위태로운 곡예운전을 합니다.
차로변경이 시비가 돼 보복운전을 한 건데,
분을 못이겼는지
급기야 차를 세워 도로를 마비시키고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런 도를 넘는 보복운전이 자주 일어나자
경찰이 지난달부터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INT▶오금식 강력계장/경북경찰청
"차량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협박만 해당됐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보복행위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보복운전 수사팀을 만들어
앞으로 한 달 동안
신고 접수와 수사를 일원화합니다.
또, 스마트폰 앱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받은
제보에도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못 이긴 보복운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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