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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적발시 선박회사도 행정처분

박상완 기자 입력 2015-07-08 11:42:38 조회수 1

앞으론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선박 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구명조끼 등을 잠금장치로 묶어 놓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항 벌칙은 현재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승객의
승선을 금지하고,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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