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1호 사례인
푸드트럭의 강정고령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대구시는 강정 고령보 관리 주체인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에게 2018년 6월까지
3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푸드트럭 2대가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터웨이플러스 주식회사는
이 달중으로 공모를 통해
휴일 평균 2만명이 찾는 강정고령보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국가하천에 음식물을 파는 시설을
허용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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