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현미 등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판매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벼와 쌀, 현미 등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 판매를 비롯해,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파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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