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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방식 성추행'…70대 초등학교 인근서 상습 범행

한태연 기자 입력 2015-07-05 10:35:1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하는 등
석달사이에 세 명의 여자 초등학생을 6차례나
성추행했고 시내버스를 기대리는 20대 여성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이 상습적인데다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성추행을 일삼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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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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